🏠 전세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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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댕댕소장님 2025. 8.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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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한 번쯤은 걱정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최근 몇 년간 깡통전세, 역전세난 문제가 터지면서
세입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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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간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
등기부에 기재해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 이 집에서 전세 살았고 아직 보증금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등기부에 남겨두는 거죠.

이걸 해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 꼭 필요한 상황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을 때
  •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신청 방법은?

  1.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2. 필요한 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받은 서류 등
  3. 법원 심사 후 2~3주 내 등기 완료
  4. 등기 완료 후 이사 가도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 기준으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새 전셋집에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므로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새 집을 월세로 옮기거나, 가족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 사는 분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임차권 등기명령 하나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 제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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