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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처음 구하는 집,
전세금 마련이 부담스럽다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꼭 알아보세요.
이 제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해주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LH가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공급
-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 보증금 일부는 전세자금 대출 연계 가능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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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대상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부동산 2.17억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지역 및 유형 다양
- 수도권, 광역시, 지방 도시까지 공급
-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형
- 일부 지역은 전세형도 선택 가능
지역별 공급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lh.or.kr) 회원가입
- 온라인 청약 신청
- 서류심사 및 소득·자산 조사
-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체결
모집 시기는 상·하반기 1~2회 공고가 기본이며,
일부는 수시 모집도 진행됩니다.
✨ 한 줄 요약
“전세자금 대출이 부담스럽다면
정부가 사들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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