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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급증한 전세 사기 피해.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깡통전세, 명의신탁, 근저당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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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가입 조건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일 것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 전세계약서 사본, 신분증, 보증료 납부 필요
✔️ 보증료는 얼마나 들까?
보통 연 0.128%~0.2% 수준이며,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기준 약 20만 원 내외입니다.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일부 지자체는 보증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주의사항
- 계약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거절 위험 줄어듬
- 근저당 설정된 집은 반드시 확인 필요
-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보증 거절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몇십만 원으로 수천만 원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계약 예정이라면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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