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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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댕댕소장님 2025. 7.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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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의 뉴스가 잦아지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입하는지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잠적해도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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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SGI서울보증
  3.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연계 상품이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즘은 비대면 모바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은?

  • 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이하)
  •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된 계약
  • 보증기관별로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상태 등 간단한 심사

보증료는 얼마나 들까?

  • 평균 연 0.128%~0.2% 수준
  • 예: 보증금 1억이면 1년에 약 12~20만 원

주의할 점은?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해제 상태이거나 압류 건이 있을 경우 가입 불가
  • 임대차계약 시작일과 보증가입일 사이에 2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요약 정리

  •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
  • 가입은 간편하고, 비용은 비교적 저렴
  • 특히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에게 적극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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