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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의 뉴스가 잦아지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입하는지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잠적해도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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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연계 상품이나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즘은 비대면 모바일 가입도 가능합니다.
✅ 가입 조건은?
- 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이하)
-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된 계약
- 보증기관별로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상태 등 간단한 심사
✅ 보증료는 얼마나 들까?
- 평균 연 0.128%~0.2% 수준
- 예: 보증금 1억이면 1년에 약 12~20만 원
✅ 주의할 점은?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해제 상태이거나 압류 건이 있을 경우 가입 불가
- 임대차계약 시작일과 보증가입일 사이에 2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요약 정리
-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
- 가입은 간편하고, 비용은 비교적 저렴
- 특히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에게 적극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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