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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요즘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자주 이슈가 됩니다.
✅ 그래서 등장한 제도!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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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 보증 가입 조건은?
- 보증 대상: 임차인(세입자)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
-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필수
-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 어디서 가입하나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은행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요.
보통 연 0.10.2% 수준이며,
**12년 계약 기준 몇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 왜 꼭 필요할까?
집주인 파산, 경매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불안정한 전세 시장에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세대출만 신경 쓰지 말고,
반환보증까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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