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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처음 하거나,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법적인 우선순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관공서에서 ‘이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도장을 찍는 제도입니다.
계약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날짜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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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생깁니다.
-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고 전세사기 피해 위험이 커집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
-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 전자계약 시에는 온라인에서 자동 부여됨
- 등기소나 시청에서도 발급 가능 (소액 수수료 있음)
🔹 주의할 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받는 게 가장 안전
- 계약서에 날인이 없거나 수정 흔적이 있으면 확정일자 부여 불가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몇 분만 투자해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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