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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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달라집니다

댕댕소장님 2025. 8.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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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
2025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에는 혼인 7년 이내 부부만 가능했지만, 이제 혼인 10년 이내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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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완화

  • 기존 :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변경 : 8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맞벌이 부부도 더 많은 경우에 신청 가능

대출 한도 상향

  • 기존 : 수도권 최대 2억 원 / 비수도권 최대 1억 5천만 원
  • 변경 :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 원 / 비수도권 최대 2억 원
    → 전세금이 높은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

금리 혜택

  • 기본 금리 : 연 1.5%~2.1%
  • 다자녀 가구, 신혼 초기(혼인 3년 이내)는 금리 0.2~0.4%p 추가 인하

신청 방법

  1. 주거래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제출
  3. 심사 후 대출 실행

주의사항

  • 반드시 부부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동의 필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함

💡 Tip : 금리와 한도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최소 2~3곳 비교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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