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 재계약, 대출도 그대로 연장될까?
전세 재계약을 할 때 많은 세입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보증기관 심사를 다시 거치는 ‘재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출 연장이 단순히 계약서를 다시 쓰는 수준이 아니라,
보증 한도·이자율·보증료 등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1️⃣ 반드시 ‘재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다
전세대출 연장은 기존 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때 새로운 전세계약서(또는 갱신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 서류 조건: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서명·날인 필수
- 계약기간 명시 (보통 2년)
- 보증금 및 주소 동일해야 함
💡 갱신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문자로만 합의하면, 대출 연장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HUG·SGI) 확인 필수
전세대출은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이 승인해야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의 내부 정책이 바뀌면,
같은 집이라도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인 포인트:
- 보증기관이 동일한지 (HUG → HF 변경 시 서류 추가 필요)
- 기존 보증 한도와 새 계약 금액이 일치하는지
- 임대인 명의 변경 여부
3️⃣ 전세보증금이 오르면 추가대출 가능성도 있다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오르면,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가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 소득 기준
- 신용점수
- 기존 대출 이력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예: 기존 보증금 1억 원 → 1억 2천만 원으로 인상 시,
소득과 신용조건이 괜찮다면 2천만 원 추가대출 가능.
4️⃣ 임대인 변경·명의 이전은 리스크
대출 연장은 임대인 정보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즉, 계약 갱신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은행이 새 소유자 등기부등본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상 문제가 있으면 대출 연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반드시 다시 확인
전세 재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유지됩니다.
- 주소 변동이 없어도 ‘계약갱신’은 새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다시 발급 가능.
🔹 전세대출 재계약 시 유의해야 할 서류
| 신규 계약서 또는 갱신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작성 | 원본 필수 |
| 주민등록등본·초본 | 동주민센터 | 전입 확인용 |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임대인 명의 확인 |
| 확정일자 확인서 | 주민센터·정부24 | 보증 보호 필수 |
| 소득증빙서류 | 홈택스·직장 | 연소득 기준 확인용 |
🔹 마무리: 전세대출 연장은 ‘자동’이 아니다
전세 계약이 갱신돼도, 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 승인과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인 변경이나 금액 조정이 있을 경우
새 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서류 완비 + 시기 조기 대응.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은행 방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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