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갱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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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갱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댕댕소장님 2025. 7.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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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갈 때쯤,
"그대로 연장해도 괜찮을까?"
"이번엔 월세로 바뀌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2년 계약이 끝난 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할지 고민할 땐
몇 가지 핵심 체크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놓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집주인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죠.

오늘은 전세 갱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1️⃣ 집주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조건 확인

무조건 갱신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거주할 예정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사전에 정해진 기한 내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면 통보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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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금 증액 제한선 체크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을 올릴 수는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이 5%**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초과해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니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갱신

기존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미 해둔 분들도
계약 갱신 시점에 다시 한 번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갱신된 날짜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보증보험 재가입 여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계약이 갱신되면 재가입 or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오를 경우
추가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세요.


5️⃣ 집 상태 점검 후 문제 있는 부분 요구하기

2년을 거주하면서 발생한
하자나 시설 노후화가 있다면
계약 갱신 전에 수리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향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요약하면:

  • 집주인의 갱신 거절 요건 체크
  • 전세금 인상은 5% 이내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재확인
  • 보증보험 갱신 여부
  • 시설 하자 체크 및 기록 남기기

전세 계약 갱신은 단순히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위 5가지 항목만 꼼꼼히 챙겨도
불필요한 갈등과 금전 손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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