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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라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카드수수료 환급' 또는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수수료율보다 낮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또는 연 1회 정산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국세청에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 최근 1년간 카드 결제 매출이 있는 사업체
※ 간이과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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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구분내용
| 수수료율 | 최대 0.8%까지 인하 |
| 환급 방식 | 정산 후 연 1회 지급 |
| 지원 형태 |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없음), 일부 경우 환급 신청 필요 |
✅ 신청 방법
- 보통은 카드사 또는 국세청을 통해 자동 적용됩니다.
- 단, 연매출이나 업종 기준이 달라질 경우 환급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매출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꼭 알아둘 점
- 환급 대상 여부는 연초에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 매년 카드매출 자료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산 시 확인 필수입니다.
📌 한 줄 요약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 우대율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초에 꼭 대상 여부 확인하고 환급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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