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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맺을 때 가장 큰 걱정은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집주인의 사정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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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세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동의해야 가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보험료는 얼마나 들까요?
전세금의 약 0.10.2% 수준으로,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금이면 연간 약 10만20만 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어떤 집도 가능한가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되며, 집주인의 금융 상태나 집에 근저당이 많은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세 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은 1인 가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전세보증보험은 내 전세금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장치입니다. 한 번쯤 꼭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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